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
- 최초 등록일
- 2013.04.1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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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의 입장에서의 규정(법인세)
Ⅱ. 임직원의 입장에서의 적용되는 규정(소득세법)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 퇴직판정의 특례
5.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6.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7.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본문내용
기업의 입장에서의 규정(법인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 퇴직 X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③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경우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 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⑥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로서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 중 략 >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하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 중 다음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해당액=(1)-(2)
(1) 2012년 이후분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합계액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 득 금액
(2) 2012년 이후분 퇴직급여의 세법상 한도
: 퇴사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12 × 3
′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 :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