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부감사규정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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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감사인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4장 감사결과
제5장 감사보고
부 칙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내부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관리 및 업무능률이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경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자율적 시정기능을 통해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성격에 따라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일반감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특별감사
사장 등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또는 내부감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는 내용에 따라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업무감사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감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