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조직과 기준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 최초 등록일
- 2021.10.1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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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회사에서 행하는 내부통제조직과 내부통제기준, 그리고 준법감시체제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실무 설명 자료입니다.
목차
1. 내부통제조직
(1) 조직구성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5) 임직원
(6) 내부통제위원회
2. 내부통제기준
3.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1) 준법감시인의 임면
(2) 준법감시인의 자격
(3) 준법감시인의 임기 및 지위
(4)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의무
(5)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6) 준법감시부서
(7) 부점별 준법감시 담당직원
(8)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담당직원
(9) 근무평정 및 포상
(10) 감사위원회의 점검
4. 준법감시체제 운영
(1)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3) 법규준수 여부 사전검토
(4)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
(5) 임직원 윤리강령 제・개정
(6) 임직원 교육 및 자문
(7) 타조직과의 협조
본문내용
1. 내부통제조직
(1) 조직구성
① 내부통제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한편, 내부통제조직 외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내부통제 주체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이사회
①이사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체제 등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위 ①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 구축 관련 사항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표이사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통제・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문화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정책의 구축상황, 준수 여부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를 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 및 각종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①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