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1.2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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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3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안의 논점, 관련내용정리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공2009하,1298]
Ⅱ.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Ⅲ.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Ⅳ.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Ⅴ.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Ⅵ.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공2012하,1057]
Ⅶ.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본문내용
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공2009하,1298]
1. 사실관계 : 점유권자인 A는 자기 토지 옆 20평가량 되는 B의 토지를 텃밭으로 20년간 점유해 오다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하지 않았다. 이 후 사실상 등기부 소유자인 B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C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때 D가 점유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2. 판결의 요지 : 1, 2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D가 승소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A가 승소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 략>
3. 사안의 논점 :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피고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인 소유권이 소멸하여 말소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이행불능의 법리가 적용되어 전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의 여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의 다수견해는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반대의견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에 기한 급부 이행의무가 불능으로 되면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권리이다. 본 사안에서는 이행불능의 법리에 따른 전보배상은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채권인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물권적 말소등기 청구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김준호,「물권법(전정판)」, 법문사, 2009
김준호,「채권법」, 법문사, 2010
김현태,「채권법각론」, 일조각, 1982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