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
- 최초 등록일
- 2012.10.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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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불복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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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 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2. 중재지의 중재법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규정의 존재여부
- 법원을 통한 중재판정의 불복 목적
-> 판정을 정정, 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 판정이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중재지 법원 및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서도 집행력을 상실하게 됨
-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표준법에서 관할 법원은
중재지 법원에서 취소된 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
(N.Y. Convention, Art. V.1(e); UNCITRAL Model Law, Art. 36(1)(v))
<중 략>
불복의 효과
- 내부적 이의제기에 따른 효과 ; 항소국은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재개, 기존의 중재판정은 폐기 – 항소국 판정이 종국판정으로 효력
발생
-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에 따른 효과
; 명백한 오류등은 중재판정의 정본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음
*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따른 효과
- 중재합의의 효력 ; 중재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는 것인지 당사자가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
* 중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중재합의 효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님
-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중재판정이 내려짐으로 중재합의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유에 따라서 달라짐
- 중재인 선정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중재에 부탁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정이 내려진 경우 등
->중재합의가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중재합의가 무효라든가 공사양속에 반하여 취소된 경우 –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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