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사례연구-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례
- 최초 등록일
- 2019.12.1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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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사례연구-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
Ⅲ. 외국중재판정과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Ⅳ.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 우리나라 판례
Ⅴ.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재는 강제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는 달리 쌍방의 의사 합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평화적일 수 있고 시간도 적게 든다. 또한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중재가 국제 거래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재는 판단을 내리면 이를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중재판정의 다음단계로써 이행과 집행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스스로 중재판정을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중재판정의 집행할 국가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중재판정은 각국의 상이한 국제거래관습 및 관행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그 집행 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위 “뉴욕협약”이라 불리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주권국가이기에 중재를 무작정 승인하고 강제집행하지 않고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집행거부 판례를 살펴보아 뉴욕협약의 적용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중재
1. 중재의 의의
중재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제 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맡겨 그 판단에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단지 조정은 당사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데 중재의 경우에는 그 판정을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재에 들어간 분쟁에 대하여는 소송으로도 다룰 수 없다. 중제의 제 3자 즉,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는 중재인은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는 경우와 중재기관에서 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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