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바39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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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1995.6.29 94헌바3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위헌소원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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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이 서울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서울방화지구에 편입됨에 따 라 1991.10.24. 서울시에 수용되었다. 마포세무서장은 총 결정세액을 금1,453,511,936원으 로 결정하였다.
(2)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3구25365호로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 94부70호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을 금300,000,000 원으로 한정하여 부칙 제14조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에 관한 헌 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위헌제청을 하였으 나 위 법원은 1994.10.7. 위헌제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0.18.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Ⅱ.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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