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2.10.0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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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판례,사례,법령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선거권자, 선거인, 피선거권자 / 1
Ⅱ.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 8
Ⅲ.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9
Ⅳ. 선거운동 / 10
본문내용
선거권자, 선거인,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관련조문 > …………………………………………………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중략)
「선거권자」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거권」이란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법에서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05. 8. 4.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개정하였다 (제15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제17조),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여부는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된 요건을 구비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외이주신고를 필한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선거권이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주민등록법 제20조)이 되어 있는 자도 선거권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2005. 8. 4. 법개정시「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