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2.07.1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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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범위 내용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o.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임차인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주택임차인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주거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임대차가 종료 했을때 임차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허법’이라는 특별법을 재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부여하여 불리한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였다.
o. 적용범위
주택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동법은 등기하지 않은 주택전세계약, 즉 채권적 주택전세에도 준용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지만,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o.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제 3취득자등의 물권자에게도 깨지지 않고 임차권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데 동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인정하고 있다.
그 효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게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면 그 뒤에 새로운 물권자가 생가더라도 임차권을 보존할 수 있고,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지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 거주해야하며,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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