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세이프가드제도
Ⅲ.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요건과 절차
Ⅳ.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1년 11월, 중국은 정식으로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약속에 따라 관세 인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WTO규범에 부합하고 통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여개의 법률 ‧ 법규를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국내 산업을 수입증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4년 「對外貿易法」제 29조에 근거하여 2001년「保障措置 保障措置 : 중국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를 제정하고 2004년에 한 차례의 개정작업을 하였다.
중국은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하는 타국의 세이프가드가 빈번해지고 있고 중국은 이미 세이프가드의 최대 피소국이 되었다.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면서 중국산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WTO회원국들에게 용이하게 되었다.
<중 략>
2)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적극 활용
중국의 WTO가입으로 개방된 시장의 접근이라는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시장경제인 중국이 그간 기울인 많은 시장 경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WTO회원국은 중국의 가격체계 등에 대한 불신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으로 자국 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WTO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 이상의 특별규정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한 2002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린 경우는 없다. 상기 특별규정 등은 중국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WTO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한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등 특별규정이 채택된 만큼 향후 동 특별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실질적인 실행에서는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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