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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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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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분류
3.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정
4. 저작권법
5. 저작권에 대한 입장
6. 벅스뮤직 & 소리바다
본문내용
-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료`라는 추상적인 용어.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송사의 주체가 `음반제작사들`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원래 의미대로라면,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곡자/작사가/편곡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비록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창작물이 세상에 빛을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주를 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불러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을 내서 음반이 나오게끔 해준 회사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작물에 대한 2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음반사로부터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후, 지난 2002년 8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을 위한 음악저작권료를 벅스뮤직 총 매출액의 1%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3월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었다. 본래적 의미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2002년 12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총 매출액 0.5% 수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저 단체는 연주자와 가수들의 저작인접권을 대행하는 단체이며, 벅스뮤직 측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가수와 연주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역시 소급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이 음반기획사들의 저작인접권. 하지만 벅스뮤직 측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