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와 임의동행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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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목차
Ⅰ. 令狀主義의 意義
Ⅱ. 令狀主義의 趣旨
Ⅲ. 憲法上의 令狀主義의 適用
Ⅳ. 刑事訴訟法上의 令狀
본문내용
Ⅰ. 令狀主義의 意義
_ 令狀主義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强制處分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主義를 말한다.
_ 憲法 제11조 제3항은 "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令狀主義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刑事訴訟法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_ 영장주의는 美國憲法 修正 제5조의 법의 적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美軍政法令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된 뒤 憲法 및 刑事訴訟法은 그 제정당시부터 영장주의를 刑事訴訟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强制處分에는 그것이 對人的인 것이거나 對物的인 것이거나 또는 그 처분의 주체가 재판기관이거나 수사기관이거나간에 公訴提起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관이 발부한 令狀(warrant)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Ⅱ. 令狀主義의 趣旨
_ 强制處分은 형사소송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刑事實體法의 신속·공정한 적용, 실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한편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必要惡인 것이다.
_ 따라서 범인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社會的 要請과 모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보장의 요청과의 대립을 止揚·調和시킬 방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장치중의 하나가 令狀主義이다.주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