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론과 형법개정문제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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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론과 형법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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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론과 형법개정문제
英國의 매투(Matheus)란 學者가 지은 漢英大辭典에 보면 夫唱婦隨를 Domestie harmoney(家庭調和)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示唆가 깊다.
최근 民主化바람이 각 분야에 확산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男女同等과 女權伸張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 세상에 이런 케케묵은 말을 하여 固陋하다느니, 봉건적이느니해서 여성들의 빈축을 살는지 모르겠다.
夫唱婦隨 「매투」의 번역대로 家庭的 調和라면 婦隨의 德을 풀이해서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을 여의면 자식을 따라야 家庭的調和가 유지된다고 하면 틀린 생각일까?
모든 세상일은 調和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哲理이며 萬物의 成長과 破滅 또는 離合·集散도 결국은 균형과 조화를 指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夫婦의 結合이 진실로 하나의 調和를 이루는 가운데서 그 가정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 타개되어 갈 것이며, 튼튼한 盤石위에 올려놓여질 것이다.
한 家庭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원만한 부부생활이 이루어져간다면 간통문제나 이혼소송이 일어날리 없지 않을까.
刑法 241조에 규정된 姦通罪는 婚姻의 순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雙罰規定인데 한 家庭內의 私的 상황에 관해 公的인 刑罰로 대처한다는 것은 가족제도하에서 후퇴된 立法이라 하여 그 廢止論이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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