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그 현황,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2.02.1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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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중 사형제도에 대해 쓴 글입니다.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상황
3) 사형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 남게 되었다. 현재는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 형법에서는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명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8개 조항, 사법적 법익에 관한 죄에 2개 조항,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9개 조항 등 19개 조항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형법상의 사형규정을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4개 조항,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1개 조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3개 조항, 국가보안법 12개 조항, 군 형법 54개 조항에 걸쳐 형사법체계에서 100개가 넘는 사형부과범죄가 규정되어 있는 등 사형범죄의 범위가 현저히 확대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특별형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169개이고, 그 중에 절대적 사형은 15개에 달하고 있다.
위의 <표-1>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 10년간 사형이 집행된 인원수는 총 101명으로, 이는 연평균 12.62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70년부터 10년간을 각각 평균하면 19명 정도가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광복 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이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형 판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2007년 현재 64명에 이른다.
<표-2>는 범죄발생사건 및 사형집행현황을 나타내주는 도표로서, 이에 의하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의 1
참고 자료
1) “사형제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기사 , 2007.10.08
2) 이원경, “死刑制度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1995
3) 김영옥,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법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95
4)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