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 공리주의 관점
- 최초 등록일
- 2022.05.25
- 최종 저작일
- 2022.04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목차
1. 서론
1) 사형의 정의
2) 공리주의 정의
2. 본론
1) 사형에 대한 공리주의의 관점
2) 사형에 대한 나의 관점
3.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는 과연 꼭 필요한가?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공리주의적 관점과 나의관점으로 글을 써내려 갈 것이다.
일단 사형제에 대해 정의하자면 이렇다. 사형은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