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처럼 계약서쓰는 법
- 최초 등록일
- 2012.01.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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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문가처럼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제1편 계약서를 읽어 보자(계약서 독법)
제1절 계약이란 무엇인가?
제2절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
제3절 금전대차 계약서를 읽어 보자.
제4절 전형적인 계약서들
제5절 계약의 해석
제2편 계약서를 만들어 보자(계약서 작법)
제1절 좋은 계약서란?
제2절 계약서의 작성 과정
제3절 구성 요소 별 작성 요령
제4절 여러 가지 계약서 예
제5절 Tip and Trick
제3편 계약서의 관리와 활용(계약서 용법)
제1절 계약서의 관리
제2절 공증
제3절 법원 기타 관공서 제출
제4편 영어로 된 계약서
제1절 읽기
제2절 쓰기
본문내용
1.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전적으로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것, 또는 그런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 계약은 약속의 일종이라는 점, 그 약속의 내용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적으로는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사전적 정의를 좀 더 엄격한 용어로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의무를 정한다”라는 뜻이며,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것도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거래계에서는 끝없이 새로운 종류의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민법이 특히 자주 이루어지는 계약 14종을 제3편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사자는 그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즉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며,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원칙의 하나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