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유령작가 대필작가
- 최초 등록일
- 2019.11.08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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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스트라이팅(Ghostwriting) 과 대필(代筆) 사이에서
2. 대필작가는 누구인가
3. 한국대필작가협회, 1인지식근로자 프리에이전트들의 둥지
4. 유령작가, 이제 정식직업이 되다 다니엘 핑크 <프리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본문내용
고스트라이팅(Ghostwriting) 과 대필(代筆) 사이에서
“고스트라이팅은 범죄가 아니지만, 대필은 꺼림칙한 범죄다.”
영화 <Her> 스틸컷
대필작가협회를 창립하기 수년 전 일반인들, 기자, 전문 직군, 출판사에 직접들은 말이다. 수많은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원저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듬어 문장으로 재탄생 시켜주며 책을 출판시장에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감내하지만, 한국에서 대필작가라는 이름은 그저 준범죄인 혹은 예비 범죄인이라는 인식 아래 조용히 감춰야 하던 시기를 지내오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는 미디어에서 대필작가를 소재로한 영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고스트라이터는 새롭게 직업으로 조망받고 있기에 다행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10여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강산만큼 쉽게 변하지 않았다. 대필은 그저 불법의 한 분야이고, 그렇다고 예술의 한 분야, 전문직의 한 부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인 고스트 라이팅(Ghostwriting)은 세련되지만, 대필(代筆)은 지능범죄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인식은 도무지 바꾸려야 바꿀 수 없었다. 고스트 라이팅(Ghostwriting)은 책 쓰기, 글쓰기의 조력 행위지만, 대필(代筆)은 범죄행위라는 묘한 뉘앙스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혀버린 것부터 문제는 시작한다.
고스트 라이팅(Ghostwriting)과 대필(代筆)은 같은 뜻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제도적인 합법적 전문적 영역이고, 한국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그래서인지 1년에 10번 정도는 ‘대필작가협회’의 이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는다. ‘대필작가’라는 이름이 늘 미운털이다. 시즌만 되면 대필에 관한 흥미성 뉴스들, 선정적 기사들은 대필을 범죄로, 대필작가를 신종 범죄인으로 대중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필자생각은 다르다. ‘대필’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이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대필 작가’만큼 명쾌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