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특칙
- 최초 등록일
- 2012.01.1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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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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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장회사의 특칙에는 상장회사의 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칙이 있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인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칙인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1-3% 지주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0.01%-3%의 주식만을 가지고서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사회의 구성이다.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2000사업연도에는 3인 이상을, 2001사업연도부터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감사위원회이다.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감사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인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의 해임, 선임에 있어, 대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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