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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양도/ 이사의 책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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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4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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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3다29661 판결 평석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이사의 책임

목차

■ 사 건 개 요
­­­­­­­­­­­­­­­­­­­­­­
Ⅰ. 판결요지
­­­­­­­­­­­­­­­­­­­­­­­­
Ⅱ. 참조조문
­­­­­­­­­­­­­­­­­­­­­­­­
Ⅲ. 사건개요
­­­­­­­­­­­­­­­­­­­­­­­­
1. 사실관계
­­­­­­­­­­­­­­­­­­­­­­­­
2. 원고의 주장
­­­­­­­­­­­­­­­­­­­­­­
3. 원심의 판단
­­­­­­­­­­­­­­­­­­­­­­
■ 연 구
­­­­­­­­­­­­­­­­­­­­­­­­­­­
Ⅰ. 주식발행 전 주식양도
­­­­­­­­­­­­­­­­
1.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
­­­­­­­­­­­­­­­­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의 의의
­­­­­­­­­
3.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
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Ⅱ. 상법 제401조 제1항
­­­­­­­­­­­­­­­­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
2. 상법 제401조의 제1항의 법적 성격
­­­­­­­­­
3.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이사의 주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인지 혹은 제3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
­
4.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 및 본건과 같은 회사채무의 불이행이 위와 같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 여부
­
Ⅲ. 이사의 책임
­­­­­­­­­­­­­­­­­­­­­­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Ⅳ. 주식의 양도
­­­­­­­­­­­­­­­­­­­­­­
1. 주식양도의 의의
­­­­­­­­­­­­­­­­­­­­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3. 주식양도의 제한
­­­­­­­­­­­­­­­­­­­­
4. 주식양도의 방법
­­­­­­­­­­­­­­­­­­­­
Ⅴ.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1. 학설개관
­­­­­­­­­­­­­­­­­­­­­­­­
2. 판례의 태도
­­­­­­­­­­­­­­­­­­­­­­
3. 검토
­­­­­­­­­­­­­­­­­­­­­­­­­­
4. 사례의 경우
­­­­­­­­­­­­­­­­­­­­­­
Ⅵ. 결어
­­­­­­­­­­­­­­­­­­­­­­­­­­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 건 개 요

Ⅰ. 판결요지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Ⅱ.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2]상법 제401조 제1항

Ⅲ.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소유 주식회사 부산건설회관의 주식 4,653주가 피고에게 양도 됨.
나. 원고는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는 자기의 양도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의 이러한 주식취득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소 제기.
다. 부산건설회관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
라.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횡령으로 인한 회사 재산의 감소를 이유로 부산건설회관의 이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 부산건설회관(이하 `부산건설회관`이라 한다) 주식 4,653주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로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나. “부산건설회관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부산건설회관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다.”

참고 자료

상법가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5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2003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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