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37조 어로의 제한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11.12.2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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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항질서법 제37조 어로의 제한 위헌소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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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포항시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의 본선(7.93t)과 보조선(4.99t)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원들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포항개항장의 항계안인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 북방파제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항질서법 제37조 등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3고단501)에서 소송 계속 중, 개항질서법 제37조에 대해 동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3초기687)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12.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조문
○ 개항질서법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