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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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상법 내용입니다.
회사상법에 대한 총설로 법학과 학생들 많이 봐주세요^^
좋은 자료되길바랍니다
목차
제 1 편 총 설
제 1 장 기 관 구 조
제 2 편 株 主 總 會
제 1 장 意 義
제 2 장 株主總會의 權限
제 3 장 株主總會의 召集
제 4 장 株主의 議決權
제 5 장 種類株主總會
제 6 장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제 7 장 利益供與의 禁止
제 8 장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본문내용
제 1 편 총 설
제 1 장 기 관 구 조
1. 총 설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리는 회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연인이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회사의 활동을 담당할 자연인 또는 회의체를 기관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적인 분화가 나타났다.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므로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일치한다(자기기관). 그러나 주식회사(특히 대규모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관자격에 주주일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나타난다(제3자 기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기관은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업무집행기관이며 대외적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분화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이어서 이사회가 없고 대표이사는 임의기관이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다. 그리고 설립절차, 업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법원, 주주총회 등이 선임하는 검사인 등의 임시기관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다. 다만 소규모 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필요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