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회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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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수업에서 레포트로 이사회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소집
Ⅲ. 결의
1.결의요건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등의 문제
3.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4. 이사회 결의의 하자
Ⅳ. 의사록
1. 의사록 작성
2. 열람 또는 등사청구
본문내용
<이사회>
Ⅰ. 의의
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⑵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약정 내용이 정관 등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당시 약정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Ⅱ. 소집
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90조).
⑵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⑶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