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6.17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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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2) 인정이유
3) 인정근거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2) 외관의 부여(귀책사유)
3) 외관의 신뢰
3. 효과
본문내용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관철할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정근거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예외적 공신력설과 외관주의설 등이 있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事實과 相違한 事項이 등기되어야 한다. 문제는 등기한 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를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 ①39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정찬형)와,②제 37조 1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③생각건대, 등기의 적극적오류는 39조로 해결할 문제이나 부작위 즉, 소극적오류는 제 37조 1항의 문제이므로 제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외관의 부여(귀책사유)
등기신청인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過失로 부실등기를 그대로 放置하는 경우에 본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이다.
(1) 학설
①부실등기의 방치에 대하여는 39조의 적용을 부정해야한다는 견해. ②過失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등기를 방치존속시키는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9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견해 ③故意 뿐아니라, 重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견해 ④故意, 過失의 경우에 모두 39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2) 判例
등기신청권자아닌 제 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