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11.2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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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례과제입니다.
상법 제37조와 제39조의 논의, 소극적 공시력의 문제,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동 쟁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례과제가 아닌 단문형태의 과제에 대하여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상업등기의 효력 - 설문(1)의 해결
1. 해임등기를 하기 전의 경우
가. 상업등기의 소극적공시력의 문제
나. 위와 관련하여, 변경, 소멸등기의 해태시 제37조와 제39조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다.
(1) 제37조우선설
(2)중첩적용설
2. 해임등기를 한 후의 경우
3.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회사의 책임
가. 의의 및 근거
나. 상업등기와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a) 이차원설
b) 예외규정설
(3) 판례
(4) 검토
다. 사안의 요건검토
(1) 외관의 존재
(2) 외관의 부여
(3) 결론
II. 미등기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 - 설문(2)의 해결
III. 부실등기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1. 의의 및 근거
2. 사안의 요건검토
가. 사실과 상위한 외관의 존재
나. 외관의 부여
(1) 등기신청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실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이 때 등기신청권자 에게 부실등기에 대한 귀책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1) 학설
2) 판례
(2) 검토
3. 보론 (표현대표이사제도)
본문내용
Y주식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1) A는 자신이 Y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회사명의로 X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X는 A가 해임되었음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해임등기를 하기 전에 자금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해임등기를 한 후 자금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Y회사의 변제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위 사건에서 A를 해임하고 B를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B가 X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X는 Y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Y 주식회사는 그 이후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자 감사 C가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D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치고, 그후 3년이 지나 다시 한 번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 동안 Y주식회사의 주주나 B 등의 임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직인의 보관상태를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아니하여 D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가 방치되었다. 이 와중에 D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X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유효한가?
<중 략>
나. 외관의 부여
(1) 등기신청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실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이 때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에 대한 귀책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1) 학설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견해, 알면서 방치한 경우 혹은 중과실로 방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견해, 단순한 경과실도 포함한다는 견해등이 있다.
2) 판례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정도가 어떠하든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