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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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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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부진정 부작위에서 가벌성의 법적기초는 적극적인 장귀에 의해 결과의 야기가 전제된 형법 각칙상의 모든 구성요건이다
특히 우리 현법은 일정한 전제하에서 결과방지에많은 부작위를 적극적인 장귀에 의한 결과의 이야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적성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부작위의 개념
작위를 신체적 동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작위를 단순히 신체정지 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무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작위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편가로서 구성요전적 결과 혹은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을 장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학설의 태도
실질설
실질설은 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하고도 한다.
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 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경과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형식설
형식설은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전을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구성요전을 형법각칙에 별도로 e주고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각칙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수설이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법문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작위의무가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힌다는 인식하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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