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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노동·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상식

*형*
최초 등록일
2002.07.24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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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저임금제도
Ⅱ.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절차
Ⅲ. 산재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Ⅴ. 의료보험제도
Ⅵ. 국민연금제도

본문내용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1년 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기업에 한함)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 화의개시신청 또는 정리절차개시 신청일 3월전이 되는 날 이후 1년 이내에 그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이다. 지급요건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서 도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30세 미만은 월 80만원, 30세부터 45세미만은 월 100만원, 45세 이상은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접수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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