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식
- 최초 등록일
- 2002.07.24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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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사건과 수사기관
Ⅱ. 수사개시와 입건, 체포
Ⅲ. 구속과 불구속
Ⅳ.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Ⅴ. 송치
Ⅵ.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Ⅶ. 기소와 불기소
Ⅷ. 보석
Ⅸ. 재판
Ⅹ. 형의 집행,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XI. 형의 실효(전과말소)
XII. 형사사건과 합의
본문내용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그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