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제4장 청소년활동에관한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4.17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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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사 청소년육성제도론 제4장 청소년 활동에 관한 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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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청소년수련거리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에서는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은 정책적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해야 하며,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및 학교 등에서 응용·실시할 수 있도록 책자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급하고, 개발·보급된 수련거리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별 시범운영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1) 수련활동 인증제 필요성과 의미
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가 인증한 수련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제도인 수련활동인증제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공적 관심 및 적합성을 제고하고 참가한 청소년의 수련활동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청소년의 요청시 참가기록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등의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 수련활동 인증 과정과 절차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가 수련거리를 개발→개발된 수련거리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후→해당 수련활동을 실시→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통보→청소년활동지원본부와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그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그 내용에 대한 청소년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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