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수사구조
- 최초 등록일
- 2010.12.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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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수사구조
목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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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입장
본문내용
각국의 수사구조는 환경 ․ 문화 ․ 정치적 차이로 인해 다른 구조를 지니게 된다. 각국의 수사체제에 대한 고찰은 주요 선진 국가들의 수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각국마다 정치적 ․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수사구조가 이상적이라고 하거나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은 각국의 수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다른 국가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질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들에 관한 관점의 폭을 확대 ․ 심화 시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매우 유리 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영국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광범위한 재량권(discretion)을 부여 받고 있으며, 명실공이 영국 형사사법체제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그 위상이 매우 높다. 특히 1985년 국가가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기소와 공소유지 까지도 경찰이 모두 담당하였다. 이는 경찰이 고대 앵글로-색슨 정착기부터의 전통인 “자치치안”의 대표자로 주민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고 주민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정통성에 기인한다. 1985년 범죄의 기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내무부 기소국과 지방경찰청 기소과를 통합⋅확대한 국립기소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창설 되었다. 기소청은 “경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행한다. 철저하게 승소율로 평가받는 영국의 국립기소청은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은 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경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소유 법률회사(law firm)의 성격이 짙고 승소의 가능성을 고려대상으로 삼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