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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E형)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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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29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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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의미와, 구조, 요건, 심판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개념(槪念)
2.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연혁(沿革)

Ⅱ. 본론
1.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구조(構造)
2.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참가요건(參加要件)
1) 총설(總說)
2) 참가이유(參加理由)
(1) 권리주장참가(權利主張參加)
(2) 사해방지참가(詐害防止參加)
① 판결효력설(判決效力說)
② 이해관계설(利害關係說)
③ 사해의사설(詐害意思說)·사해수행설(詐害遂行說)
④ 저지필요성설(沮止必要性說)
3) 참가취지(參加趣旨)
(1) 쌍면참가(雙面參加)
(2) 편면참가(片面參加)
4) 참가시기(參加時期)
5) 청구(請求)의 병합요건(倂合要件)
6) 그 밖의 요건(要件)
3.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참가절차(參加節次)
1) 참가신청(參加申請)
2) 중첩적(重疊的) 참가(參加)
4.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 참가소송(參加訴訟)의 심판(審判)
1) 참가요건(參加要件) 및 소송요건(訴訟要件)의 조사(調査)
2) 본안(本案)의 심판(審判)
(1) 기본원칙(基本原則)
(2) 소송자료(訴訟資料)의 통일(統一)
(3) 소송진행(訴訟進行)의 통일(統一)
(4) 전부판결(全部判決)
(5) 상소(上訴)의 효력(效力)
5.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소송의 이당사자소송(二當事者訴訟)으로의 환원(還元)
1) 본소(本訴)의 취하(?�) 또는 각하(却下)
2) 참가신청(參加申請)의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
3) 원고(原告) 또는 피고(被告)의 탈퇴(脫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개념(槪念)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관하여 동시에, 또 모순 없이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가 있다.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모순 없이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특별규정이 준용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대립적·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본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한 쪽의 공동소송인으로 되어 그와 연합하여 소송을 하는 공동소송참가와 다르고, 또 스스로 당사자의 지위에 서서 참가하는 점에서, 당사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종(從)된 지위에서 참가하는 데 불과한 보조참가와 구별된다.


2.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의 연혁(沿革)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및 이탈리아 등에만 있는 특별한 소송유형이며, 원고, 피고·참가인의 분쟁일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통일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전혀 상이한 연혁을 가진 두 제도를 묶어 놓은 일본 민사소송법 제47조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두 제도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9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권리주장참가(權利主張參加)는 도이칠란트의 주참가소송(Hauptintervention)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79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해방지참가(詐害防止參加)는 프랑스의 사해재심제도(詐害再審制度)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은 프랑스법을 본따서 사해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1926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에 위 사해재심의 취지를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한 단계에까지 이끌어 올리는 동시에, 실체법에 규정된 사행행위취소권과 허위표시 무효의 취지를 소송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사해방지참가제도를 창설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략)



Ⅲ. 결론
지금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중 제3자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당사자의 양족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 참가에 의하여 참가인은 본소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判決)이 내려짐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당사자에 대한 자기의 청구(請求)를 관철하기 위한 소송수행상 지위와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인이 본소송의 당사자와 대등한 소송상 주도권을 가지면서 개입하는 독립적인 참가이고, 당사자로서의 참가이므로 종전 당사자의 일방의 승소(勝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불과한 보조참가(補助參加)나 공동소송적(共同訴訟的) 보조참가(補助參加)와 다르다. 또한, 참가인이 본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와 대립하는 독립적 지위에서 참가하므로 소송의 목적이 종전 당사자의 일방(一方)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참고 자료

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2.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3. 모오권, 민일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9.
4. 호문혁, 민사소송법연습, 이퍼블릭(법문사), 2006.
5.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6.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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