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최초 등록일
- 2010.11.01
- 최종 저작일
- 2010.08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2. 재고납부세액(법26의2)
본문내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재고매입세액)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재고납부세액)하여야 한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10%)와 일반과세자(10%)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형전환일에 조정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