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테봄 케이스
- 최초 등록일
- 2010.10.05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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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노테봄 케이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각국의 주장
Ⅳ. 판결
Ⅴ. 결론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각국의 주장
Ⅳ. 판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노테봄은 1881년 독일의 함부르크 태생으로 독일인이다. 1905년 독일 국적을 가진 채 과테말라로 넘어가 그 곳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형제나 친척들은 독일에 있었고, 과테말라로 이주 후에도 독일과 지속적으로 독일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종종 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형제 중 한 명이 1931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그 곳을 방문하였다. 1939년 노테봄은 과테말라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갔고, 그 후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1개월이 지난 후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슈타인 정부에 귀화 신청을 하였다. 1934년 이후 리히텐슈타인 국적법에 의하면 귀화 요건의 하나로서 신청인은 적어도 자국 내에서 3년간 거주해야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되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노테봄은 귀화 신청당시 이 특례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그 요청이 승인되어 리히텐슈타인으로의 귀화를 인정받았다. 그 후 노테봄은 1940년 과테말라로 귀국하여 자신의 국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 후 1941년에 과테말라는 연합국이 되었고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