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0.09.18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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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립
III. 효과
본문내용
I. 의의
1. 개념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해 줌이 일차적의의가 있다. 이차적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야기한 것인지 원인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모든 행위가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추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고자 하는 가담자가 자기의 과실 및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과를 꾀한다.
2. 유형
제760조는 이에 관하여 3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하나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이고 , 두 번째는 공동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면, 세 번째는 교사자와 방조의 경우를 가리킨다. (760조 1,2,3,항)
3. 법적성질
위의 세가지 유형은 모두 공동불법행위라는 범주에 같이 묶고 있다. 전술한 것은 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킨 중간책임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가졌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그 수인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 공동불법행위는 이점에 대해 예외를 둔 것이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