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배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8.2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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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탄소배출제도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이라는 원칙에 의해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차이를 두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에게는 개발도상국에는 없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중 한가지로 탄소배출권과 탄소거래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목차
1. 탄소배출권의 발생
2. 교토의정서
3. 교토메커니즘
4. 배출권 거래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6.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7. 우리나라의 배출 현황
8.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래
9.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이라는 원칙에 의해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차이를 두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에게는 개발도상국에는 없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중 한가지로 탄소배출권과 탄소거래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1. 탄소배출권의 발생
교토의정서 제 3조 (감축의무)
-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교토의정서 제 17조 (배출권거래)
- 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2. 교토의정서 (3조,17조)
1. 청정 개발 체제 (CDM : Clean Develpo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출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
2.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이 타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
3. 배출권 거래 (ET :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가 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있는 제도
3. 교토메커니즘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억제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에 대해, 배출억제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배출삭감 사업을
실시하여 그 사업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 배출삭감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3.1 청정 개발체제 (CDM)
공동이행제도란 교토의정서 제6조에 정해진 원리로, 투자
국과 주최국 쌍방 모두 부속서 I국인 사업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고 거기서 얻어진 온실가스 배출삭감량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