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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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사업연도 소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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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⒊ 손금의 개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출자금의 환급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일정한 한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 금액만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액은 과다경비의 성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⒋ 손익의 귀속시기
1. 의의
재무회계상이나 세무회계상 모두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간손익계산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기준이 필요함.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일반원칙 :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2) 거래형태별 귀속시기
(1) 상품 등의 판매
① 재고자산의 판매: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위탁판매: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③ 시용판매: 구입의사 표시일
④ 부동산의 양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⑤ 장기할부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2) 용역제공
① 단기용역: 인도기준
② 장기용역: 진행기준
* 공사 진행기준 : 공사 진행기준이란 공사의 진행정도에 비례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수익에 대응하는 실제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 진행기준에서는 공사 진행율의 측정이 중요함.
* 진행율의 측정- 투입기준 (공사원가법, 투하노력법)
- 산출기준 (완성단위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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