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등록과 결격사유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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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업의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등록의 의의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본문내용
1. 중개업등록의 의의
(1) 일반적인 등록(登錄)의 의의
일반적으로 등록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등록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금지가 해제된다. 허가에 있어서 허가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지만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외형적 심사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리행위란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수리행위는 하나의 의사 작용인 까닭에 단순한 사실로서의 도달과 다르다.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수리를 요하는)는 수리되어야 하는데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일정행위가 금해지기도 한다.
수리의 거부는 불수리의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행정행위를 구성하여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된다.
법정요건이 미비 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보정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2) 중개업 등록의 성질
’99.3.31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중개업허가제를 폐지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로 전환․시행(’99.7.1부터)되고 있다.
즉,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개제도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개업의 등록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① 중개업등록은 등록여부를 특정인의 주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등록에 해당한다(1인 등록).
② 중개업등록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개별적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신전속성으로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양도․대여의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