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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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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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해야한다.(보조원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선관주의의무(법 명문X)
비밀준수의무- 중개업자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곤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
그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한다. / 예외-노동법,증언,본인승낙
위반시-1년or1천 / 처벌을 원치않으면 이엡반해 처벌가능한 반의사불벌죄(고소안해도처벌가능)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매무수거-1년or1천 증직투-3년or2천
적용-중개업자등 모두 / 효과: 업자-임취+형벌 소공사-자정+형벌 보조원-형벌만
●1.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하는 행위
법정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입목광업공업)에대한 매매업은 금지/ 부동산임대업은가능
1회성 매매는 가능 자기고객과 하면X
<중 략>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제출,임의경매시 담보권존재서면 제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or경매개시결정의 등기시 효력생김
대금완납해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후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감정인이 경매부동산을 평가후 최저매각가격(입찰가)을 정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금액으로한다.
최고가격응찰하고,소정의입찰보증금을 제출한자를 최고가수신청인으로 정한다. 만약2인이상일경우는 그들만을상대로 추가입찰을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이상이어야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에서 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경우만 가능하다.
매각절차의 종결후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매각여부의 즉시항고는 결정고지후 1주일내,제기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10의 금전,유가 증권을 공탁해야한다.
●대금지급기한을 경낙인에게 통지,매각대금 완납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
대금지급후 6개월내-인도명령을 받아 후순위임차인을 쫓아낸다.
6개월후-명도소송
●유찰시 새매각(신매각)-최저매각가격 저감하고 다시 매각실시 /유신 불신 미재
불허가시 새매각(신매각)-저감률적용X
대금미납시(재매각)-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거나,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를 안한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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