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연혁과 중개업법개정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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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중개업의 연혁과 중개업법개정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2.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제(法制)의 연혁
[2]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1. 제1차 개정(1989.12.30)
2. 제2차 개정(1990.8.1)
3. 제3차 개정(1990.12.17)
4. 제4차 개정(1993.12.27)
5. 제5차 개정(1997.12.13)
6. 제6차 개정(1997.12.13)
7. 제7차 개정(1999.3.31)
8. 제8차 개정(2000.1.28)
본문내용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9C 말엽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부동산중개업으로서의 근원은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객주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객주(객상주인의 준말)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발전과 더불어 일상용품의 거래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물건거래의 흥정행위, 위탁․대리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보조 상인으로서 “상업적 주인”을 뜻한다.
이처럼 상품거래의 주선을 전업으로 하던 객주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의 매매, 임대, 전당(典當)등을 폭넓게 중개하는 업자 즉, 거간군(居間軍)으로 발전되고 거간군 중에서도 순수한 부동산의 중개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거간(家居間)으로서 가쾌(家僧) 또는 집주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전문중개업자에 대한 최초의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거간들의 영업장소로서 복덕방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복덕방은 거간에서 비롯되어 18세기 초부터 있었던 것이나 이조말엽에 와서 생기복덕(生起福德)이라 하여 복을 중개함으로써 큰 복과 덕이 일어난다는 것에 준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객주거간업에서 비롯되어 이조말엽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에 대하여 관행적인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원래 복덕방은 서울에서 생겨 서울과 그 부근에서만 존속하여 온 독특한 민간업이었다. 대개 중심지 번화가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은 주거를 자주 옮기지 않았으므로 주로 변두리에서만 성행되어 온 특수성을 가지며 복덕방 영업은 거간의 자유업이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는 1백여 개의 복덕방과 5백여 명의 가쾌가 있었다고 한다. 초기의 복덕방은 토지․가옥을 알선하는 거간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로주점이나 시장터 등에서 천에다 복덕방이라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벽 같은 곳에 붙여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었다. 이때 사용한 천은 초기에는 누런 삼베였으나 점차 광목 등을 쓰기도 하였고 글씨는 먹을 사용한 붓글씨로 복덕방이라고 쓴 밑에 토지․가옥․전답 등 복덕방에서 취급하는 중개물을 표시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