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법적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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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기이식이란?
☀ 대상자선정기준
☀ 신장 및 췌장
☀ 간장
☀ 심장 및 폐
☀ 골수
☀ 대상자 선정의 예외
☀ 이식의료기관이 선정하는 경우
☀ 장기기증자가 선정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절차
☀ 장기적출
☀ 장기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 적출 시 준수사항
☀ 적출금지
☀ 뇌사란?
☀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의 차이점
☀ 뇌사판정기관 요건
☀ 뇌사판정신청
☀ 뇌사자 장기이식과 윤리
본문내용
장기이식의 법적문제
장기이식이란?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환우들은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기증된 소중한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일반기준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혈액형은 동일하거나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이 이식대상자에게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다만, 각막·골수 등 수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나.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다. 3순위 : 다음 항목의 권역구분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 이식대기자. 다만, 장기별 기준에서 권역 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장기별 기준 제3호의 경우에는 권역구 분없이 전국의 장기등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및 제주도
(2) 제2권역 :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제3권역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라. 4순위 :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3. 장기별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