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 최초 등록일
- 2010.01.27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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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목차
Ⅰ. 신탁사업의 위탁자 부도시 문제점 검토
Ⅰ. 검토 배경
Ⅱ. 부도의 정의
Ⅲ. 문제점
Ⅳ. 검토 의견
Ⅴ. 결론
Ⅱ. 신탁사업의 시공사 부도 시 문제점 검토
Ⅰ. 부도의 영향
Ⅱ. 시공사 부도에 대한 사전 대비 사항
Ⅲ. 부도발생시 업무처리
Ⅳ 공사재개
본문내용
가. 발신방법 : 공사재개 촉구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나. 내 용 : 기한을 정하여 공사추진계획서 제출과 정상적 공사수행을 촉구하고 불응시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해지 하겠다는 뜻 명시
다. 발송횟수 : 3~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라. 수급업체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오면 기한을 명시하여 구체적 계획을 요청하는 등 차후 계약해지 시 우리 회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보증시공 착수 준비(보증사가 있을 경우)
가. 발신방법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나. 내 용 : 원 수급업체 부도발생으로 공사속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 시공보증 요청할 계획이니 보증시공 착수 준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문서송부
다. 발송횟수 : 부도업체 공사재개 촉구와 동시에 동일횟수로 발송
5.소요사태 대비
1) 부도가 발생하면 수급업체 현장소장 및 직원에게 현장수습하고 감리자에게도 협조를 당부
2) 하수급업체 대표에게 현장소요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항을 인부들에게 설득하도록 요청
3) 우리 회사도 시공사의 부도로 손해를 본 입장으로 동일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설득
4) 사무실 점거농성에 대비하여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토록 요청하고 대표자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 노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5) 협의 중 정중한 말씨를 사용하고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
6) 근로자와는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음주한 사람과는 가급적 대화를 피할 것
7) 소요사태 중 언론 취재가 있을시 적극협조하고 소요의 원인, 우리의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편파보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처
8) 하수급업체, 자재업체 및 현장작업자 등이 본점 또는 지점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해결책 제시요구 등의 소요가 일어날 시에는 총무(총) 310-931(‘97. 5.27)호 집단민원 대응방안에 의거 신속히 처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