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유형, 증권투자신탁의 법률, 증권투자신탁 현황, 증권투자신탁 환매,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투자신탁회사),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 최초 등록일
- 2013.09.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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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투자신탁의 유형
1. 계약형(contractual type) 과 회사형(corporate type)
1) 계약형
2) 회사형
2. 개방형(Open-end type)과 폐쇄형(Close-end type)
3. 단위형(Unit type)과 기금형(Fund type)
4. 고정형과 융통형
5. 주식형과 공사채형
Ⅲ. 증권투자신탁의 법률
Ⅳ. 증권투자신탁의 현황
1. 투자신탁의 설정
2. 운용
3. 판매
Ⅴ. 증권투자신탁의 환매
1. 환매방법
1)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2)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환매
2. 환매가격
1) 환매가격(환매금액)
2) 환매가격의 결정방식
Ⅵ.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 투자신탁회사)
1. 수익증권의 종류
1) 운용대상에 의한 분류
2) 추가설립여부에 의한 분류
3) 환매여부에 의한 분류
4) 설정방식에 의한 분류
5)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6) 투자관리방법에 의한 분류
2. 투자신탁이란
1) 증권회사의 안전성과 운용회사의 운용방침에 따른 수익증권 안정성
2) 투자신탁의 제도적 안전성
3) 투자신탁의 운용상 안정성
4) 투자신탁의 수익성(투자신탁상품의 투자메리트)
5) 투자신탁의 환금성(환매)
Ⅶ.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1. 미국(Mutual Fund)
2. 영국(Investment Trust)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각급 법원이 내리고 있는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
2003. 3.경 SK글로벌 채권이 편입된 증권투자신탁 중에는 해당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환매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우채 환매유예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환매 자체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판매회사가 위탁회사와 무관하게 부분환매를 선언할 수 있는지(구법 펀드의 경우), 위탁회사가 선관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부분환매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동 법상의 간접투자기구의 일종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포괄적인 간접투자 개념을 도입하여 그 운용대상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수익자총회제도와 수시공시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탁회사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 지형하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으로는 환매, 환매연기 등 투자신탁의 기본구조가 직접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 외에도, 투자신탁을 이용한 자산운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파생금융거래와 같은 각종 금융거래나 그 외의 개별 운용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의 법리와 투자신탁의 법리가 접점을 이루는 문제들이 투자신탁에 관한 새로운 법률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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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용(1996),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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