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사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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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심원제도- 선례주의등과 함께 영미법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특징이 되는 제도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 배심원제도 -
- 배심원제도의 장점 (긍정적인 측면)
- 배심원제도의 단점 (부정적인 측면)
-사형제도
본문내용
배심원제도- 선례주의등과 함께 영미법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특징이 되는 제도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제도는 사실문제를 인정하고 심판하는 소배심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배심은 강호순 같은 중죄인을 기소할 때, 12~23명의 배심원중 12인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정시기소를 하는 제도로,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폐지되고 미국에서만 헌법상에 중죄에 대한 기소배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배심은 원칙적으로는 12인의 배심원들이 형사 또는 민사사건에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사실문제를 심리하여 전원일치로 평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배심원제도의 장점 (긍정적인 측면)
1. 배심제는 권한남용에 대한 보호책이 된다. 사법부의 편견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원고를 보호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남용에 대한 보호수단이 된다.
2. 배심제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기준을 재판에 반영하는 기능한다. 배심제는 법이 공동체의 현재 가치기준을 반영하여 각 사안을 특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민간인의 참여는 판사의 획일적 판단에 대한 보호수단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