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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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년 12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정리한 내용.
목차
1. 개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 민원사무와 고충민원사무
3) 적용범위
8) 확인·점검·평가 등
9)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10)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11) 국민제안의 처리
2. 민원사무의 원칙
1) 민원사무의 원칙
2)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3) 처리기간의 계산
4)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3.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1) 민원의 신청(문서주의 원칙)
2) 민원의 접수
3)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4)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5) 민원서류의 이송
6)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7) 복합민원의 처리
8) 처리결과의 통지
9)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4. 민원인의 권리보호
1) 사전심사의 청구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5. 민원행정제도 및 개선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3) 민원실의 설치
4) 민원사무심사관
5)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및 민원 후견인제
6) 정보보호의무
7)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본문내용
1. 개설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8) 확인·점검·평가 등
제28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