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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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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1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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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2. 관련 주요 판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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