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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과 인격에 따른 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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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08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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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과 인격에 따른 세법의 적용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 인격
Ⅰ. 인격의 의의
Ⅱ. 국세기본법의 규정
Ⅲ.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의 취급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본문내용

Ⅰ. 인격의 의의
= “인격” 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격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재산의 집단(재단)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①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외관의 형성절차) ② 설립등기를 하야 한다. 즉, 영리법인은 상법에,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그 단체에 과세물건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법에 따라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볼 것인가’,‘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납세의무와 해당 과세방법의 결정을 상이함에 만들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Ⅱ. 국세기본법의 규정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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