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이혼의성립요견과절차.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와비정규직차별의권리구제절차.
- 최초 등록일
- 2009.09.27
- 최종 저작일
- 2009.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B형입니다.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철차를 비교서술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I. 혼인의 성립요건
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혼인의 성립요건
결혼,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1항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립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은 우선적, 도덕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① 혼인적력(남자 만 18세, 여자 만16세)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807조) ②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③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결혼하는 것(중혼)이 금지된다.(810조)
II. 혼인의 절차
혼인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면 수리되지 않는다.(813조) 신고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우송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적공무원은 위의 수리요건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확인 등을 심사할 권한(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혼인의합의가 없는 신고도 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되어도 무효가 된다. 또 수리요건에 위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도니;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혼인 당시 당사자가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약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요건위반이 있더라도 취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