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09.1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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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급입법의 정의와 판례를 통해 해석
목차
1. 사례형
2.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
본문내용
1. 사례형
98헌마480,486(병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각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영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각 노래연습장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1993. 9. 27.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노래연습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시설은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급입법에 입각한 청구인 주장의 당위여부
‣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1)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의 시설 영업자체를 어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서나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