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시공지침
- 최초 등록일
- 2009.09.06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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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목 및 건축현장에서 지하굴착시 시공하는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각 CASE별로 정리 하였음
목차
1. 흙막이 가시설계획 및 안전시공
2. 히빙현상에 대한 대책
3. 보일링현상에 대한 대책
4. 융기 및 파이핑
5. 지반침하
6. 편토압에 의한 흙막이의 변형
7. 기존구조물에 근접시공되는
흙막이 가시설
8. 흙막이 가시설 안전 체크리스트
본문내용
1. 가설공사 계획
(1) 가설공사의 착수전에 필요한 전체 공사내용을 파악한다.
① 시공조건 파악
② 주변환경 조사
③ 지하매설물 조사
(2)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파악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3) 해당공사의 현지여건을 가설공사 계획에 반영토록 고려한다.
(4) 해당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사 또는 앞으로 수행될 공사의 관련사항도 파악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예정장소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황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한다.
(6) 소음, 진동, 지반변화 등에 의한 시공현장 주변의 토지, 건물, 도로, 구조물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7)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
(8) 가설공사를 위한 시공기계의 선정 및 시공계획에 대해서 검토한다.
2. 안전시공 일반
가설구조물은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임시시설로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기보다는 시공자 또는 기술자가 현장경험에 의해 임의로 설치하게 되므로서 안전관리는물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공사는 기술자의 특성과 입지적 조건, 주변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1) 마감용 강재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강널말뚝은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이어서 시공할 때에는 맞대기 용접과 겹침용접을 병용하며, 이음부가 동일 높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