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리 용어 및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0.2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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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규 및 용어의 이해
2. 예정가격의 이해
3. 공사 원가계산
4. 설계서
5. 공사시방서
6. 면허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7. 공사의 분할발주계약 금지
8. 시설공사 집행 시 검토사항
9.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10. 건축공사 감독요령
12. 점검 및 준수 사항
본문내용
나. 건설 용어 정의
◈ 건설공사 :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 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 도급 :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함
<중 략>
◈ 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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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공사 관련 대장 작성 및 관리
가. 작성대상 : 예산액 5백만원 이상의 공사(교육청 교부 예산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비로 집행 한 경우에는 작성)
나. 공사완료 : 공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배치도, 계약서 및 하자보증서 사본과 같이 보관하고 공사관리대장 및 배치도를 교육청에 제출
다. 학교별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공사이력관리와 공사실명부를 한 개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공사관리대장으로 작성
라. 하자보수관리부는 연도별로 보관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연2회 점검
마. 전자문서 공문로 시행하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임명을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