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공종별 안전보건조치이행계획(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조치)
- 최초 등록일
- 2022.0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 1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시공자 안전보건조치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3. 구조물공사
4. 마감공사
5. 설비공사
6. 그 밖의 공사
본문내용
(가) 비계 설치기준
기둥작업
위험요인
- 안전화 미착용 상태에서 비계작업
안전대책
- 비계 설치·해체 작업 중 외발지지시 띠장 상부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특수화 착용
띠장작업
위험요인
- 일반적으로 비계공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추락 중대 재해에 노출
안전대책
- 비계 설치·해체시 작업자는 안전벨트 착용기피 현상이 있으므로 관리·감독 철저
- 우천이나 날씨 등이 흐려 습기가 있을시 작업 중지
- 띠장에 안전대 체결 후 작업
핀 체결
위험요인
- 한손으로 비계기둥을 잡고 핀체결 작업시 추락위험
- 핀 설치·해체시는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한 후 한손으로 비계를 잡고 핀을 하부에서 제거 실시
- 상부 흔들리지 않게 고정조치
(다) 마감작업시(비계해체시) 벽이음 보강방법
마감공사시 벽연결재 설치계획
- 마감작업을 위해 기존 벽이음 해체시는 가급적 창구간을 통해 벽이음 보강 실시 (가로x세로 5m 간격 이내)
- 석재 마감작업 비계벽이음 보강연결재(클립타이) 사용
서포트에 고정 방법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다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재 파이프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법
- 서포트는 최대한 벽체에 접근 시공하고 천정 및 바닥에 최대한 밀착시켜 시공한다
- 서포트 거동방지를 위해 바닥에 못 등으로 고정한다.
와이어로프로 고정방법
-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내부 건물의 바닥에 설치된 앵커에 결속시키는 방법
- 와일어로프는 12mm 이상을 사용하며 바닥에는 매립형 앵커 철물이 선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 기둥 상부에 연결방법(박스형 벽 연결식)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 기둥에 연결하는 벽 연결재의 위치는 가능한 기둥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평연결재는 바깥 기둥까지 연장 설치한다
- 클램프로 결속하는 단관파이프의 여장 길이를 100mm 이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